MB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 변협 "정동기는 수임 불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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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피영현 변호사…검찰 맞서 정식 법률대응 시작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법률대응에 들어갔다.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사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하게 된다.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의 핵심으로 꼽힌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던 정동기(65·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서 "수임 불가"라고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어려워졌다.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점 때문에 그의 선임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한다.
변협은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그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등을 반영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대신,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담당 변호사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하게 된다.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의 핵심으로 꼽힌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던 정동기(65·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서 "수임 불가"라고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어려워졌다.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점 때문에 그의 선임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한다.
변협은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그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등을 반영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대신,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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