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논란 13년… 국세청, 1040억 받아낸다

'스타타워 소송' 최종 승소
세무당국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을 둘러싸고 벌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조세소송을 판정승으로 마무리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건의 과세를 위해 대법원 판단만 세 번 거친 끝에 론스타에서 법인세 1040억원을 걷을 수 있게 됐다.

과세전쟁은 13년 전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스타타워를 샀고, 3년 뒤 매각해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세무당국은 매각 이듬해에 양도소득세 약 1000억원을 부과했다. 스타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이용한 도관회사(통로)에 불과하다고 본 데 따른 과세였다.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인세 부과가 맞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다시 법인세 1040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회피에 따른 가산세 392억원을 포함한 과세였다. 론스타는 가산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또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세무당국은 다시 근거를 갖춰 가산세를 재부과했고 대법원에서 정당한 과세로 인정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