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교장' 공모제 늘린다… 보수반발에 확대 폭은 '반쪽'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학교 비율 15→50%…전면폐지서 후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하지만 보수진영의 반발로 공모 확대 폭은 관련 법령 입법예고 때보다 크게 축소돼 공모제 전면 확대를 주장해 온 진보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했다.신청 학교가 1곳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해, '15% 규정'에 막혀 신청 학교가 적으면 공모제 학교를 지정할 수 없던 제한도 없앴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7개 학교가 공모를 신청해야 1곳에서 실시가 가능했다.

신청 학교 수가 6개 이하면 공모제 학교 지정이 불가능했다.개정안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이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심사가 끝난 뒤에는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한다.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운용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공모교장은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및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후보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공모제에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의 내부형 공모 외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학교 초빙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의 개방형 공모가 있다.

내부형 공모제와 관련해 정부는 신청학교의 15%만 가능하도록 2009년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런 영향으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 사례는 56개교(지난해 3월1일 기준)로 전체 국·공립학교 9천955곳의 0.56%에 그쳤다.

내부형 공모 대상인 국공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는 1천655곳에 달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내부형 공모제 시행학교 비율 15% 제한, 교장 결원의 공모지정 비율(⅓∼⅔) 권고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진영은 '무자격 공모제'라며 국민청원 운동과 1인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일반학교까지 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과 공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모제 확대 찬성은 931건, 반대 929건, 기타 55건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취지를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로선 일반학교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상 사망자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