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권 악용' 없어져야 일자리도, 기업 회생도 가능하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강행한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한 채권단이 “노사 간 자구(自救)안 합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30일까지 해달라”고 통보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해 본격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더블스타는 노조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인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대로라면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노조는 더블스타의 ‘먹튀’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당장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채권단은 “국내에서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매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고, 이는 청산을 의미한다”고 압박했으나, 노조는 ‘실력 저지’로 맞서고 있다.금호타이어의 부실은 경영 실패가 원인이지만, 노조의 책임도 뺄 수 없다.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1940억원에 달했으나 임금은 연평균 13%나 올랐다. 지난해 노조원 평균 연봉은 6900만원이었다.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노조의 잇단 파업으로 임금을 올렸으니 회사가 견딜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노조가 툭하면 ‘자해적’ 파업을 일삼는 것은 정부가 1987년 개헌과 함께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노조 과보호 정책을 쏟아낸 결과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저지르더라도 사측은 마땅한 대응수단을 행사할 수 없도록 손발이 묶였다.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도 없고, 파견근로도 불가능하다. 생산성 낮은 고임 근로자들을 정신차리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사측이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다지만,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에 속수무책이 된 지 오래다. 그 결과가 ‘막무가내 파업-사측의 퍼주기 설득-저생산성 고임금 구조’의 악순환이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노조의 ‘파업권 악용’을 막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일자리 주역인 기업들에 노조 전횡을 견제할 최소한의 대응 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급선무다.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파업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파업 중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