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이동식 도축장' 운영,,안전한 도축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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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부터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처음인 이동식 도축장은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동식 도축장 운영을 위해 그동안 국내에 없는 도축장을 고안해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했다. 이동식 도축장은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해 추진됐다. 현재 도내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은 총 20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춰야 해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282농가가 염소 1만1000두를, 토종닭 781농가 229만1000 수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5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에 개장한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도는 이동식 도축장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이동식 도축장 운영을 위해 그동안 국내에 없는 도축장을 고안해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했다. 이동식 도축장은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해 추진됐다. 현재 도내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은 총 20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춰야 해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282농가가 염소 1만1000두를, 토종닭 781농가 229만1000 수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5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에 개장한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도는 이동식 도축장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