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국가·운영사 책임 또 인정
입력
수정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와 관련,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고 NHK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京都)지방법원은 당시 원전사고로 교토부(京都府)로 이주한 주민 등 174명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중 110명에게 1억1천만 엔(약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아사미 노부요시(淺見宣義) 재판장은 "정부 기관이 공표한 미래 지진 평가에 의해 국가는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며 "도쿄전력에 부지 높이를 넘는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규제 권한을 시행하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3월 군마(群馬) 현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과 10월 후쿠시마(福島) 지방법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 원전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전국에서 30여 건에 원고는 1만2천여 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토(京都)지방법원은 당시 원전사고로 교토부(京都府)로 이주한 주민 등 174명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중 110명에게 1억1천만 엔(약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아사미 노부요시(淺見宣義) 재판장은 "정부 기관이 공표한 미래 지진 평가에 의해 국가는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며 "도쿄전력에 부지 높이를 넘는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규제 권한을 시행하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3월 군마(群馬) 현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과 10월 후쿠시마(福島) 지방법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 원전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전국에서 30여 건에 원고는 1만2천여 명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