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에어부산 항공기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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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12편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30대 남자 김모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승무원을 폭행했다. 승무원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기내 선반에 캐리어와 겉옷을 넣어주다 실수로 손등을 긁었고 곧바로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후 해당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며 자신의 근처에 서게 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2차례 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12편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30대 남자 김모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승무원을 폭행했다. 승무원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기내 선반에 캐리어와 겉옷을 넣어주다 실수로 손등을 긁었고 곧바로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후 해당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며 자신의 근처에 서게 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2차례 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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