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조합 내 갈등 소송전으로 번진 '반포1단지 1·2·4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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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조합원(2천294명)의 약 15%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 107㎡(42평형) 소유 조합원들과 전용 84㎡(32평형) 소유 조합원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전용 107㎡ 소유 조합원들이 주택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 연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대부분 전용 107㎡(42평형)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분양신청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한 결의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용 107㎡(42평형) 조합원의 경우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관리처분계획은 전용 107㎡(42평형)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분양신청권을 침해하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조합이 서초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안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이후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조합의 통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원고 측은 조합원들에게 LH 땅이 정당하게 귀속돼 평가받았다면, 분양신청이 가능한 주택형과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조합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중에는 ‘LH 땅을 배분받으면 1+1로 2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참여했다가 이게 ‘관리처분 무효 소송’인 걸 알고 놀라 취소한 경우가 현재까지 30명 가까이 있다”며 “모든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 진행했으므로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조합원(2천294명)의 약 15%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 107㎡(42평형) 소유 조합원들과 전용 84㎡(32평형) 소유 조합원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전용 107㎡ 소유 조합원들이 주택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 연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대부분 전용 107㎡(42평형)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분양신청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한 결의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용 107㎡(42평형) 조합원의 경우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관리처분계획은 전용 107㎡(42평형)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분양신청권을 침해하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조합이 서초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안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이후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조합의 통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원고 측은 조합원들에게 LH 땅이 정당하게 귀속돼 평가받았다면, 분양신청이 가능한 주택형과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조합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중에는 ‘LH 땅을 배분받으면 1+1로 2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참여했다가 이게 ‘관리처분 무효 소송’인 걸 알고 놀라 취소한 경우가 현재까지 30명 가까이 있다”며 “모든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 진행했으므로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