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땅, 원전의 22배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의 '두 얼굴'

반사광으로 농작물 피해
집열판에 카드뮴·납 함유
풍력발전도 소음이 골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풍력발전도 과도한 토지 사용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환경파괴 논란이 거세다.

2014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국내 최대 규모인 영월 태양광발전소(40㎿) 부지 면적은 100만㎡에 달한다. 발전업계는 원자력 발전 1기의 발전용량(1GW)과 같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면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4.55배 수준인 1320만㎡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전(GW당 60만㎡) 22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신규 태양광 발전용량(30.8GW)을 채우려면 4억660만㎡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를 웃돈다. 태양광을 모으는 모듈(집열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 등 환경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농민들은 “집열판의 반사광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 등이 포함된 태양광 모듈의 유해성도 문제다.

태양광발전 부품을 생산할 때 막대한 전기가 소모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전지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1100도에 달하는 전기로 내부에서 폴리실리콘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바람이 많이 부는 산간지역이나 해안에 짓는 풍력발전도 산림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산을 깎아내고, 바다에 구멍을 뚫어 수십m 크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70~80m에 달하는 풍력발전기의 날개(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도 골칫거리다. 경북 영양군과 청송군, 강원 강릉시 등에서 추진되던 풍력발전소들은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1년 넘게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태양광·풍력발전은 효율성 면에서도 불리한 편이다. 국내 일조량은 미국의 70%에 그친다. 풍속도 4~5m로 독일(7~9m), 덴마크(8~9m)에 못 미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가 ‘자본집약적’ 발전 설비라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토지집약적’ 발전 설비”라며 “한정된 토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친환경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