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 나향욱 복직한다 … 법원 "징계 과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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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법원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찰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데다 비위 행위에 비해 파면은 과중하다”면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법원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찰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데다 비위 행위에 비해 파면은 과중하다”면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