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에 영구임대 재건축 '유탄'

LH "공익 목적…예외 적용을"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엉뚱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LH가 추진하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도 벽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LH는 지난해 말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가까워지는 서울 수서동 가양동 중계동 등의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LH는 19만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59개 단지, 총 7만5000가구가 2020~2022년에 준공 30년을 경과한다. LH는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LH는 재건축을 통해 종전보다 늘어나는 주택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LH가 보유한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도 최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고시안’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에서는 안전진단 평가를 위한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 편익(경제성) 등 네 가지 항목의 가중치를 크게 바꿨다.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부문은 40%에서 15%로 크게 낮춘 것이 핵심이다.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LH가 보유한 영구임대아파트는 민간아파트보다 안전진단 통과가 더 어려울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H에 따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선주기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공용 배관, 보도블록, 아스팔트 등은 물론 주방가구 등도 관리 대상이다. 임대주택 관리비용 지출만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

LH 관계자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선주기에 맞춰 관리해왔기 때문에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크게 강화되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영구임대아파트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건축하는 만큼 안전진단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