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 등 일부 제품서 중금속 '안티몬'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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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움, 에뛰드 등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발암성 물질인 안티몬은 구역질과 어지럼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를 비롯해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 1·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림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래운 BR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 등이 회수 해당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발암성 물질인 안티몬은 구역질과 어지럼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를 비롯해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 1·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림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래운 BR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 등이 회수 해당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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