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근로' 용어 '노동'으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 명시된다. 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포함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조 민정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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