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공시해야

위반 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주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이사회 또는 내부·외부감사인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 제출 뒤 두 달 안에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도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10개 핵심 원칙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 권리 보장 여부 △리스크(위험) 관리를 포함한 이사회 기능 △사외이사와 지배주주의 관계 △사외이사 평가 및 보수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와 독립성 등이다.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낸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7월과 9월에는 핵심 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작업도 마칠 예정이다.지난해 3월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는 그동안 상장사 자율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7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9.3%에 그쳤다.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게 금융위의 지적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