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조사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하는 시작 단계"

3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양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이 최근 일부 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나눈 6·13 지방선거 관련 대화 내용을 공무원을 통해 불특정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 시장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발송한 당시 공무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벌이고 있다.

앞서 최 시장은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가 문제 되자, 지난 19일 기자실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는 맞다"며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최 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관계자가 이날 최성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면서 "보도자료 내용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시장이 지난 15일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같은 정당 시장 출마자들의 '반 최성 연대'를 비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간담회 내용을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이 답하는 것처럼 인터뷰 형식을 갖춰 공무원을 통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