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법원, 서류 심사키로

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뜻이다.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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