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건물 승강기 커진다

승강기 정원 무게기준 1인당 65㎏ → 75㎏로

행안부, 26년 만에 안전기준 개정
내년 3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현행 16인승→14인승으로 줄어
한 명당 65㎏ 기준인 승강기 정원 기준이 한 명당 75㎏으로 바뀐다. 1992년 정원 기준이 한 명당 65㎏으로 정해진 이후 2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가 늘거나 승강기 크기가 다소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한 명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한 명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변경된 안전검사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며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해야 한다.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법령에 따라 두 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한 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해야 할 승강기 크기가 커지게 된다. 현재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어 승강기 한 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의 18인승 이상 크기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문화·집회, 판매, 의료시설은 8~15인승 승강기 두 대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대수는 8~15인승을 한 대로 보고, 16인승 이상은 두 대로 인정한다.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초과하는 2000㎡당 한 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