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조문 공개까지 마친 청와대… 이제는 野 설득 총력전

정무라인 총동원…여야 합의 촉구하면서 개헌안 진정성 설명할 듯
대통령 국회연설, 여야 지도부 靑 초청 등 검토
"총리 추천권 문제는 타협 여지 없다"…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조문까지 공개한 청와대가 이제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태세다.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의 태도가 비판적 내지는 냉소적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야당의 설득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기류는 22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감지됐다.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는데 현재 (청와대의) 행태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개헌안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타협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청와대는 이러한 야당의 태도를 돌리기 위해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남은 기간 야권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으니 합의를 촉구하고 기다리겠지만 우리로서는 개헌 자체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87년 체제 이후 30년 넘게 지속돼 시대상을 반영한 새 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다수라고 판단하고 개헌의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던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권한을 국회에 둬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반영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줄어들고 국회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정무라인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 8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원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화하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다양하게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제명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두고 "시간이 남은 만큼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국회를 잘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연설을 하게 되면 이 얘기(개헌)도 할 수 있고 (추경 예산 처리와 같은) 저 얘기도 할 수 있으나 하게 되면 우선은 개헌"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개헌안의 국회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대야(對野) 설득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개헌안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특히 야당 쪽에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처리를 설득하겠지만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와 야권이 부딪치는 총리 선출권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등 걸림돌이 여전해 국회에서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 비서관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은 어떤 형태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야당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홍 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표결 기권'을 시사한 것에 대해 "현행 헌법은 개헌안이 발의·공고되면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개헌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했다.

한편, 법제처에서 전날 청와대가 송부한 개헌안의 검토를 마치고 나면 26일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진 비서관은 "26일 오전 10시에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심의되고 나면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후 3시께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이 제출되면 동시에 관보에 게재돼 법률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돼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