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관세폭탄 빌미된 중국 '기술도둑질'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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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 '中 불공정관행' 200여쪽 보고서
기술이전 강요·투자제한에다 전산망 뚫어 기밀 훔쳐보기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빌미가 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논란은 이른바 '기술 도둑질'이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무려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이런 배경을 뚜렷하게 지적했다.
'관세폭탄'으로 불리는 초강경 보복의 근거가 된 것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였다.
무려 200여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중국의 '기술 도둑질'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기재했다.중국 내 기술이전 강요, 인허가규제를 이용한 차별대우,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내 투자 제한 등이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됐다.
중국의 미국내 투자 영향, 중국 당국의 미국 전산망 불법침입, 기타 중국 내 규제 등 미국 관점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도 따로 점검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합작법인 설립 요구사항, 외자 기업 투자규제, 특허사용계약 절차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했다.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중국 내 합작법인이 보유하도록 관련 요건을 규정하는 식이었다.
USTR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기술 가치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아울러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술 라이선스 기간에 제한을 둬 미국 회사가 결국 중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에 따라 전략적 투자와 합병도 추진됐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사례를 실제 기업명과 함께 공개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베이징 E-타운 츠포너 사(社)는 미국 IML사를 매입했는데 츠포너사의 실소유자는 중국 지방 정부였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미국 데이터망을 무단 침입하고 미국 기업의 주요 정보를 빼내 갔다고 USTR은 지적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무역기밀, 비즈니스 관련 비밀정보 등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USTR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소 140여개 기관에서 데이터 도난 사례가 있었으며 솔라 월드, US 스틸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계속 공표해왔다"며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공격에 우리 자신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8월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받은 USTR은 고율관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미투자 제한으로도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 부과가 일단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15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항공, 정보통신, 기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USTR은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이날 행정명령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미국내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USTR의 '기술 도둑질' 규정과 강력한 후속 조치가 미·중 관계의 급변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NYT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시절부터 이어온 정책을 버리고, 중국을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경제질서에 끌어들이기보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갉아먹는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연합뉴스
기술이전 강요·투자제한에다 전산망 뚫어 기밀 훔쳐보기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빌미가 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논란은 이른바 '기술 도둑질'이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무려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이런 배경을 뚜렷하게 지적했다.
'관세폭탄'으로 불리는 초강경 보복의 근거가 된 것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였다.
무려 200여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중국의 '기술 도둑질'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기재했다.중국 내 기술이전 강요, 인허가규제를 이용한 차별대우,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내 투자 제한 등이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됐다.
중국의 미국내 투자 영향, 중국 당국의 미국 전산망 불법침입, 기타 중국 내 규제 등 미국 관점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도 따로 점검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합작법인 설립 요구사항, 외자 기업 투자규제, 특허사용계약 절차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했다.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중국 내 합작법인이 보유하도록 관련 요건을 규정하는 식이었다.
USTR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기술 가치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아울러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술 라이선스 기간에 제한을 둬 미국 회사가 결국 중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에 따라 전략적 투자와 합병도 추진됐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사례를 실제 기업명과 함께 공개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베이징 E-타운 츠포너 사(社)는 미국 IML사를 매입했는데 츠포너사의 실소유자는 중국 지방 정부였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미국 데이터망을 무단 침입하고 미국 기업의 주요 정보를 빼내 갔다고 USTR은 지적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무역기밀, 비즈니스 관련 비밀정보 등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USTR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소 140여개 기관에서 데이터 도난 사례가 있었으며 솔라 월드, US 스틸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계속 공표해왔다"며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공격에 우리 자신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8월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받은 USTR은 고율관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미투자 제한으로도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 부과가 일단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15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항공, 정보통신, 기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USTR은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이날 행정명령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미국내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USTR의 '기술 도둑질' 규정과 강력한 후속 조치가 미·중 관계의 급변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NYT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시절부터 이어온 정책을 버리고, 중국을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경제질서에 끌어들이기보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갉아먹는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