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 생홍합'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포장일 '3월 20일' 물량 회수
입력
수정
시중에 판매되는 '손질 생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을 초과해 1.44mg/kg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식약처 및 지자체는 '손질 생홍합'의 경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을 초과해 1.44mg/kg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식약처 및 지자체는 '손질 생홍합'의 경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