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재테크] 실손보험 무조건 가입… 세액공제 원하면 연금저축, 비과세는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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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이 들어야 할 보험은취업에 간신히 성공해 사회에 한 발 내디딘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보험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다. 집 구입과 결혼에 들어갈 목돈을 마련하기에도 바쁜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보험료는 쓸데없이 나가는 가욋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보험이든 젊은 시절에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낮다는 점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무조건 ‘가입’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용어가 어렵고 상품구조가 복잡해 가입 시 설계사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사회초년생일수록 고액 보험상품에 덜컥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한 뒤 보장내역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새내기 직장인일수록 사고·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수라고 조언했다. 입원 및 통원비 등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어릴 때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데다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매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종신보험 등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특약을 포함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 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상품 가격 및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러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 한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부와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중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후에 퇴사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한다.◆연금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
사회초년생들의 중장기 재테크 플랜으로는 개인연금보험을 추천할 만하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혼이라면 종신보험은 나중에
아직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종신보험 가입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다. 종신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건 맞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져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다. 대부분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고액이다. 사회 초년생은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실손의료보험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항목을 모은 보험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상품 가입자의 30%가량이 가계 형편을 이유로 2년 안에 보험을 해지한다. 해지상품 대부분이 종신보험 등 고액보험이다. 이뿐만 아니라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해도 가입 후 수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보험 기초 용어
▶계약자=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가진 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며, 사고발생시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수익자=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
▶생명보험=사람이 생명을 앓거나 질병에 걸릴 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 미리 정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암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손해보험=계약자가 신체상의 손해나 재물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손해가 난 만큼만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보장성보험=미리 약속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저축성보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대신 만기에 이자까지 얹어 보험금을 받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