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디는 전날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엘리시움에서 송기훈 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