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광주시 안전관리 강화

광주시는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아 전국 어린이집 중 87%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최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내년 5월부터는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이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확대 운영된다.

현재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한국환경공단은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2018년도 석면안전진단 사업'을 한다.

석면 불검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안심공간 인정서를 부여하고,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 용품제공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안전진단 사업은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며 "석면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석면안전진단 사업 신청은 오는 4월4일까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032?590?4762) 및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