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가·스타트업 '창업공간' 250곳 조성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시세 50% 이하로 임대·사업비도 지원
동네살리기에 '준BTO 방식' 자금 조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250곳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선진국 금융조달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이날 내놓은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청년창업가·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이 사무실 또는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앵커시설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전국에 100곳 이상 조성한다.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해주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곳이다.산업단지 노후공공청사 등에도 비슷한 거점을 50곳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협업을 통해 여성친화재생, 농촌특화재생, 경관특화재생 등 10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총 250곳이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을 200개 이상 만든다.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해 영세상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물 조성을 담당할 시공업체, 건축사무소 등엔 지역주민 고용 또는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방지를 위해 상생협의체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 총 예정지 500곳 중 이들 250곳을 제외한 저층주거지정비형 또는 근린재생형(일명 동네 살리기) 사업엔 대규모 인프라 조성방식인 BTO와 비슷한 ‘준 BTO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소유 부지에 사업자가 생활편의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돈을 빌려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되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식이다. SIB를 발행해 지자체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입하고 특정사업이 성과를 낼 때만 사업비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채권이다. 이들 사업을 담당할 지역기반 경제조직인 도시재생회사(CRC)를 내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세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특별구역 지정 기준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곳과 주변 지역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띠면 사업지 선정을 취소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