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모든 차량 全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처벌

뒷좌석 어린이 위반 땐 운전자에 과태료 6만원
고령자 적성검사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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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택시 뒷좌석도 안전띠 해야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항목별 시행 시기는 ‘즉시’부터 ‘1년 뒤’까지 다양하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추진했고, 이듬해 국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시행까지 이르렀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9월28일이 시행일이다.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무화된 조치가 이번에 일반도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호주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대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99%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 중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제가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차량뿐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경찰은 다만 택시 등의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승객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75세 이상 면허 적성검사는 ‘3년마다’

같은 시기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 음주처럼 일제 단속 방식이 아니라 자전거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역시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항목 역시 신설됐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75세 이상 운전자 중 내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내년에 75세 이상이 되더라도 올해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현재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또 고령 운전자는 면허 취득 때와 적성검사 기간에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무료)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인지기능검사에 참여한 고령 운전자의 합격률을 볼 때 75세 이상은 65~74세 운전자보다 불합격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며 “당초 권장사항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육 참여율이 0.52%로 극히 저조해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