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솔피엔에스·한솔인티큐브에 '감사의견 비적정說' 조회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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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1
한솔그룹 계열 상장사인 한솔피엔에스와 한솔인티큐브가 각각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솔피엔에스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솔인티큐브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를 정지했다. 회계법인 검토의견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기업에 낼 수 있다.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회계 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솔피엔에스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솔인티큐브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를 정지했다. 회계법인 검토의견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기업에 낼 수 있다.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회계 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