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번 경찰서行' 정상수, 구속 영장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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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구속영장 기각술에 취해 폭행을 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상수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A씨,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혐의로 체포됐다.
정상수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는 1년 새 5번 째다.
2017년 6월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남성과 시비가 붙어 상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함은 물론 경찰관의 지시까지 불응했다.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또 다시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불구속 입건됐다.
또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술을 마신 뒤 거친 모습을 보여 대중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