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혐의 전현직 의원들, 5년만에 무죄 확정

18대 대선 직전 '댓글공작' 여직원 오피스텔 앞 농성…법원 "감금 아니다"
"검찰·국정원·한국당 사과 요구…배상도 추진"…국정원 여직원은 재판 중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5년 넘게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여직원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현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 국가정보원,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며 "민사상 배상, 국가에 대한 배상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 정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