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개헌안 '4대 불가론' 주장… 내주 개헌당론 확정

기본권 사람과 국민 구분·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담는 방향 추진

자유한국당이 29일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당표 개헌안'에 담을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한국당은 또한 정부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 등을 문제삼아 '4대 불가론'을 펴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내주 초 개헌 의총을 통해 이날 정리한 쟁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주요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기본권 ▲투표연령 ▲공영방송 문제 ▲경제 질서 등이다.한국당은 우선 기본권과 관련해 '사람'과 '국민'의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본권에 노동권 강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직업 보장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원칙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특히 개헌안에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한국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방송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도·농 복합형 원칙을 반영하고, 또 비례성 강화를 담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개헌 정국에서 다른 중소 야당과의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개헌안과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대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을 법률로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는 큰 흐름에서는 정부안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정부안 보다 훨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한국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 총리의 국회 선출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력구조와 관련해 우리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꼭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이른바 '4대 불가론'으로 정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안의 철회만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8년으로 강화한 것이어서 불가하고, 토지개혁과 개발이익환수제보다 더한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의 본질을 훼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경제민주화 강화 등도 자유시장경제원칙의 본질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 전문에 온갖 현대사 사건을 언급하고, 또 공무원 노동3권 확대, 생명권 신설 등으로 헌법 자체가 국민갈등의 원천이 될 것이어서 불가하며, 국민합의 절차와 국회토의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