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행복주택 394가구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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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상아 3차·서초 한양 등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 394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대료, 시세의 절반 이하
29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올해 첫 물량인 1만418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행복주택은 상아 3차와 신내 3-4 지구 등 서울 16곳 2382가구와 양주 옥정, 오산 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 7353가구, 아산 광주 김천 등 비수도권 9곳 4454가구 등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80%를 공급하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20%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서울에서는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 3차 57가구, 서초구 반포동 우성 2차 91가구, 서초 한양 116가구, 삼호가든 4차 130가구 등 총 394가구다.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4000만~1억7000만원, 월세 47만~60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되지만 강남은 임대료가 워낙 비싼 지역이어서 공급가를 더 낮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전용면적 29㎡ 행복주택에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1·2순위 제외 지역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