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화에 "전교조도 법외노조 철회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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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9년만에 합법화된 것과 관련, 전교조의 법적 지위도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노조 파괴공작’”이라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공노를 노조로 인정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함께 철회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전교조 임원 다수가 해직자인 탓에 현행 법령으로는 합법화가 어렵다는 고용부 입장에 대해선 “2013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시 문제 삼은 해직자 조합원 9명은 임원이 아니었다. 고용부가 그때그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배제하는 규약 변경이나 임원 배치 등 조직 운영방식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전교조에 규약 변경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해고된 노조 전임자 34명 등을 복직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노조 파괴공작’”이라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공노를 노조로 인정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함께 철회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전교조 임원 다수가 해직자인 탓에 현행 법령으로는 합법화가 어렵다는 고용부 입장에 대해선 “2013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시 문제 삼은 해직자 조합원 9명은 임원이 아니었다. 고용부가 그때그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배제하는 규약 변경이나 임원 배치 등 조직 운영방식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전교조에 규약 변경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해고된 노조 전임자 34명 등을 복직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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