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장난으로… 112 허위 신고했다간 '쇠고랑'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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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고의 분명하면 바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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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허위 신고는 폭발물 설치다. 지난달 1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에 순찰자 14대, 형사기동차 6대 등 경찰 130명이 출동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와 주변 탐문으로 신고자 B씨(36)를 검거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외대앞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C군(14) 역시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황당한 이유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에서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이 났다고 신고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여자친구랑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납치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누르는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한 사례도 있었다.이 같은 허위 신고는 주로 40~50대(57%) 남성(84%)이 주취 상태에서(51%) 특정한 동기 없이 사회에 불만(67%)을 품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