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허위신고 10건…형사 입건 나와

만우절인 지난 1일 경찰에 모두 10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은 허위 신고 10건 가운데 1건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9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형사입건된 1건은 한 40대 여성이 별거 중인 남편을 괴롭힐 목적으로 "남편이 보호 중인 아이가 울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허위임을 파악한 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적용해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이 밖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별거 중인 부인 집에 방문했다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이 찾게 할 목적으로 "아내를 죽이겠다"고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임을 자백했다.만우절 당일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올해 10건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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