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는 지디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디는 앞서 3월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에 의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