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도박개장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경찰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사 중인 코인원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를 적용, 관계자 2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해왔다.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경찰은 이같은 방식의 마진거래가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개시 전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성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이 대부업 적용대상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고 신용공여 행위를 한 경우 대부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자를 받기도 하는데 코인원은 불법 대부업 논란을 피하려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