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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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의 역설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분양단지’가 늘면서 시세차익을 올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로또 분양 단지' 늘면서
가점 높은 통장 웃돈 1억대
위장전입도 끊이지 않아
대표적인 예가 청약통장 거래다. 브로커가 타인 명의인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웃돈을 얹어 되팔고 있다. 브로커들은 주로 재개발 구역이나 분양을 앞둔 단지 인근에 홍보 전단을 남기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약상담인 척 글을 올려 통장을 모으는 경우도 생겼다.가점이 높은 통장은 1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2~3년 전만 해도 청약당첨 확률이 높은 통장이 수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취약계층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특별공급도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장애인 탈북자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과천 등 신규 진입 수요가 높지만 기존 인구가 적어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선 위장전입 청약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시골에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올리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전매금지된 분양권을 매매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재개발 분양단지 모델하우스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불법 전매를 부추겼다.
한 공인중개사는 “당첨만 되면 전용 84㎡ 분양권을 웃돈 7000만원에 팔아줄 수 있다”며 “당사자끼리만 함구하면 걸릴 일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라 입주 전까지 거래가 안 된다”고 말한 공인중개사는 5곳 중 1곳뿐이었다.
정부가 실태조사 등 단속에 나섰지만 시장에 만연한 ‘꼼수’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처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선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불법행위가 크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