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업무 경찰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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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10년, 추가 5년’의 경호를 제공한다.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여사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미현/박종필 기자 mwise@hankyung.com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10년, 추가 5년’의 경호를 제공한다.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여사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미현/박종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