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장부거래 사실로… 투자자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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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장부거래 의혹, 사실로 밝혀져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이 긴급체포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예치금 규모 확인은 아직…투자자 피해 우려
5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실장급 임원이 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암호화폐 구매를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은 뒤 장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량만큼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 이 과정에서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자금을 대표와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리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그간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일부 거래소가 장부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왔다. 특히 코인네스트의 경우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입금했음에도 일주일 넘게 입금처리가 되지 않거나 보유한 암호화폐 매수 주문이 늦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거래소 측은 투자자가 계좌를 오인하거나 신청 금액과 다른 액수를 입금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후에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행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었던 것. 또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암호화폐가 없어도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안내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을 집계하는 코인힐스에 따르면 코인네스트는 비트코인 기준 64위, 이더리움 기준 42위 규모의 거래소다. 이 거래소에서 지난 24시간동안 거래된 비트코인은 90개(약 7억원)에 이른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5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장부거래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코인네스트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코인네스트가 보유한 예치금과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집계된 이후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월 12일부터 코인네스트, 코미드, HTS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해 코인네스트 혐의를 확인했다. 코인네스트 외에도 한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장부거래를 한 현황을 포착해 대표와 임원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일단 업무상 횡령과 사기를 적용했지만 피해 금액이 커 특별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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