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선고공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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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제기한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체 생중계는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1심 선고 전체는 생중계 된다. 다만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체 생중계는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1심 선고 전체는 생중계 된다. 다만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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