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집무실·관용차 등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를"

검찰개혁위, 법무장관에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넓은 집무실과 관용차량 등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아온 검사장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검찰의 꽃’이라고도 불려온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사무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맡는 보직이다.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검사 내 공식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뿐이지만 그동안 ‘검찰총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평검사’로 이어지는 서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다른 행정부처는 보통 차관을 한두 명씩 두고 있는 데 비해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은 검사장이 43명으로 지나치게 많고 이들에게 관용차량과 넓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의 기준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무실 면적(99㎡)보다 넓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게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