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추락사고 35일 만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결정

민노총 "책임자 처벌도 안 됐는데 섣부른 행위" 반발

추락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 고용노동지청은 5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이 신청한 엘시티 신축공사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엘시티 추락사고 발생 35일 만에 공사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김옥진 부산동부지청장, 민간위원 4명(학계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포스코건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물 외벽에 작업안전발판 고정장치인 앵커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조물에 별도의 안전고리를 장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건설이 신청한 엘시티 신축공사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부결했다.

1차 회의에서는 엘시티 공사장 작업대 낙하 금지조치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앞서 부산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안전작업발판을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했다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한 추락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는 최근 엘시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행위라며 반발했다.

현재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회사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책임의 범위를 정해 책임이 무거운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