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법원,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서울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된 재판을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등장과 함께 시작돼 1년 넘게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은 특별검사의 승리로 1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열린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2개)를 제외한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하면서 국정농단의 최고책임자가 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30년에 근접하는 중형이 내려진 배경이다.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3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등을 통해)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서도 “반성보다는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354일 만에 이뤄진 이번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TV로 생중계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