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1∼6가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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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열린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기념 자전거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주행하고 있다. 이날 개통되는 자전거 전용차로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종로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이다.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등을 매립했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제한했다.
또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위반시 자가용은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제한했다.
또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위반시 자가용은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