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년 63세로 연장" vs 사측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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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금융권 노사협상 12일부터 시작은행과 카드회사 등의 금융권 노사가 오는 12일부터 올해 중앙 산별교섭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 측은 최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점심시간 일괄적용, 노조추천 사외이사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 등 금융사 경영진은 “최대한 노조 측 요구사항을 들어보겠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많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勞 "점심때 모두 쉬어야"
使 "고객 불편 초래할 것"
노조 10여개 사항 주장에
사측 상당수 수용 불가 분위기
◆“은행원 정년 우선 63세로” 요구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사 경영진(사측)을 만나 10여 개의 요구사항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안건은 정년 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60세인 은행 정년을 앞으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까지 늘어나는데, 이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은행 정년도 연장될 필요가 있다”며 “당장 65세까지 늦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3세 수준까지 늦추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은행 경영진은 이 같은 노조 요구사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장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먼저 시도할 수는 없다”며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의 기대도 만만치 않아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 경영진은 현대자동차 노조 등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현대차 사측이 거부한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연도 연봉의 240~260% 수준인 임금피크제 기간 중 지급률을 높여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 은행 임원은 “국내 은행 수익성이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고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환경이 나빠져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점심에 은행 문 닫자” 주장노조는 은행원들의 완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일괄적용’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점에서 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다 보니 상당수 행원이 제대로 이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아예 점심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는 진료하지 않는 병원처럼, 은행도 점심시간을 통일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주장대로 ‘점심에 문 닫는 은행’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에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라며 “노조원의 복리를 위해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결정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노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핵심은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원들의 점심시간을 기록하는 제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추천 사외이사 근거 마련과 영업상의 과당경쟁 해소도 금융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답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안건이라는 것이 은행 측 반응이다. 한 은행 부행장은 “노조추천 사외이사는 결국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과당경쟁 문제는 은행들이 개별 노조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금융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인상률 상향에 나선다. 금융권은 노조가 지난해 1차 산별교섭에서 4.7%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한 만큼 올해도 4%대의 임금인상률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