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결 정족수 20%로 낮춘다

당정, 무더기 부결사태 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에서 20% 찬성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상장회사가 무더기로 나오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8일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주총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총 의결 요건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논의에 나섰다. 주총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철시키는 대신 야당이 요구해온 의결 요건 완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상법상 주총 의결 요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이다. 그동안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이 허용돼 참석률이 낮더라도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되면서 올해 70개가 넘는 상장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위원을 뽑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 요건을 낮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총 의결 요건이 바뀌는 건 1995년 이후 23년 만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