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련자 소환 시작… 고소인 불러 조사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그간 삼성 측이 노조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둘러싼 피해 사례 등을 수집했다.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회사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뒀다.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3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6천여 건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이 최근까지도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내용과 비슷하게 노조원들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우호적인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조 설립을 전후해 노조를 와해하고 시위나 교섭 등 국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언론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일종의 '마스터플랜' 문서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들을 불러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그간 사측이 표적 감사와 위장 폐업, 일감 빼앗기 협박, 협력업체 사장을 동원한 폭언 등을 통해 노조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노조 측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치면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한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는지, 노조와해 기도 등이 있었다면 회사 및 그룹 상층부까지 보고된 사인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