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측 "횡령 지시· 취업청탁 안 해"…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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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부적인 주장은 기록 검토를 다 한 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신 구청장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부적인 주장은 기록 검토를 다 한 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신 구청장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