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의 관심은 오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 등락에만 있는 듯 하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의 유수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지만 정작 △왜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인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끌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컨센스는 물론 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법적, 기술적 토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망에 누구든 참여 가능하고, 블록체인 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의 이력 정보는 각 참여자 컴퓨터(node)의 모든 원장에 기록되어 특정 원장만을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탈 중앙화 및 검증가능성)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다.

이러한 탈 중앙화 및 검증가능성에 기초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탄생하였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누구나’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나’가 검증점(Node)이 되어 각 트랜잭션에 대한 블록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은 거대한 네트워크망을 만들 수 있어 높은 보안성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그 ‘누구나’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검증점에 동일한 작업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초당처리 가능 거래수(TPS, Transaction Per Second)가 기존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정된 자격자만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폐쇄형) 블록체인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IBM 등 다국적 IT 기업이 주도해 기업 거래의 결제, 상품의 추적 및 관리 등을 위한 산업용 공동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블록체인 기술(하이퍼레져 블록체인)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공동 플랫폼 기술로까지 응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 되는 현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각 기업이나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량의 거래가 원만히 성립되고 이행되었다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 검증 시스템을 누구나(또는 거래 당사자 등 일정한 자격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다면, 기존 계약 체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비용과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의 구축에 최적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에 기반을 둔 거래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에서는 통상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자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반대 당사자는 재화 등을 반대 급부로 제공하고, 금원과 재화는 특정의 장소로 이전하면서 계약이행이 종료된다.

이러한 절차에 수반되어 계약서의 작성,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주주명부, 부동산 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되거나 영수증 발행, 회계장부 등 사적 장부로 최종 증명이 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체결, 대금 에스크로우, 물품 보관, 배송, 장부의 기재 등 계약의 시작부터 끝 사이에서 시차(time lag)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접근 및 검증 능력의 차이로 인한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는 결국 많은 사회적 비용과 때로는 위, 변조, 사기 등 범죄행위까지 발생할 기회를 제공한다.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사실이 시스템 내에서 동시간으로 반영되고 당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위와 같은 전통적인 계약 체결, 이행, 증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의 툴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의 구축은 단순히 IT 개발자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논의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논의와 제반 법규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행은 결국 거래라는 속성이 법의 토대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검증물의 상당부분 역시 계약서, 공증서, 영수증 등 법률문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스마트 컨트랙트가 우선 개발돼야 할 분야는 전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검증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 등 공부 시스템, 주식 등 금융 거래 시스템, 물류 시스템과 연계된 분야다. 이를 위해 IT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이 융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리걸테크(Legal-Tech) 기술에 의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설계도가 그려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박성재 변호사(법학 박사, 아미쿠스렉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