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연예인들 "양도세·대출 규제 피하라"

팔고·사고 '바빴던 3월'

장동건·고소영 부부
80억원대 부동산 2채 매각
양도세 9억원가량 줄여

원빈·이나영 부부
청담동에 145억 빌딩 매입
규제 피해 100억원 대출 받아
스타 연예인들이 지난 1분기에 정부의 대출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지런히 부동산을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건·고소영 부부
배우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판 경우다. 서울 논현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6일 이곳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302㎡ 규모 단독주택을 47억원에 매각했다. 호가를 한때 50억원까지 올렸지만 3월 안에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3억원 낮췄다. 잔금일이 이달로 넘어오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까닭이다.

고씨는 이 건물을 2000년 매입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고씨가 매입한 가격이 15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고씨가 건물을 팔면서 얻은 차익은 32억원가량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고씨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판 까닭에 양도세 12억4091만원만 내면 된다. 이달 팔았다면 21억4175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여서 가산세율 10%를 적용받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호가를 3억원 내린 덕에 매수인을 구해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낀 셈이 됐다.장씨 역시 서울 잠원동의 한 고급 아파트를 올해 초 29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은 10억원 안팎으로 양도세만 3억5000만원가량이다. 장씨 역시 매각이 늦어졌다면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양도세로 더 낼 뻔했다. 이들은 80억원 규모의 주택 두 채를 서둘러 처분한 덕에 내야 할 세금을 27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였다.

원빈·이나영 부부
반대로 원빈(본명 김도진) 이나영 씨 부부는 매각이 아니라 매수를 서둘렀다.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456㎡ 규모 빌딩을 145억원에 사들였다. 계약 닷새 만에 100억원의 대출을 끼고 잔금을 치렀다.이들이 이처럼 매수를 서두른 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만 대출해주는 RTI를 적용받으면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데 더 많은 종잣돈이 필요하다. 이들은 청담동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100억원가량 받았다. RTI 적용 뒤였다면 대출을 85억원정도밖에 받지 못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김주환 원빌딩 전무는 “종전엔 자기자본 30%가량만 있어도 꼬마빌딩을 살 수 있었지만 지난달 말부턴 최소 40~45%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