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배당 착오 보상 협의중…유령주식 판 직원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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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피해자 보상, 기한 두지 않겠다”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10일 배당 입력 사고에 대해 "법리적인 것을 떠나 워낙에 심려를 끼쳐드려 가능하면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유령 주식 판 16명 모두 징계할 것
구 대표는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연 간담회에 참석한 뒤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자 보상시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구 대표는 보상 기준 등에 대해 "최종안을 내놓기 전에 (금융)감독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내일이라도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직원과 시스템, 둘 다의 문제"라면서 잘못 입력된 주식을 판 16명의 직원 전체를 모두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적인 매도 금지 통보 이전에 주식을 판 직원도 징계 대상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구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직원과 시스템 둘 다의 문제"라면서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고 전날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자사주 배당을 1000원으로 해야 할 것을 ‘원’ 대신 ‘주’로 잘못 기입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28억주(약 100조원어치) 넘게 배당됐다.배당금 대신 잘못 들어온 유령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은 모두 16명이며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모두 501만 주로 시세로 치면 2천억 원에 가깝다.
한 직원은 입고된 주식 100만주가량을 재빨리 처분했다. 당시 장중 최저가(3만 5150원)에 팔았어도 3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직원들이 시장에 삼성증권을 팔면서 주가 급락 사태를 빚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